안건번호 | 법제처-15-04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8. 12.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간접선거의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안내함.
○ 이에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및 이사 2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자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피선거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간접선거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 된 사람이 없을 때에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