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8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5.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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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등 | ||||
안건명 |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안산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률 제391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교통정비와 관련된 기본계획(제5조)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0조)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제15조)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1조).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1990. 1. 13. 법률 제422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7.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공유수면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모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결정례 참조),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고, 공유수면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