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6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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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 및 별표1 관련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 신규 채용 당시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 함)이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8. 3. 28. 법률 제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당시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함)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구법인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신법인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평가대행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채용되어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제2호), 도로의 건설(제5호)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없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따른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