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93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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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등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내용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3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7호)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함) 및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업무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법령으로 이를 위탁 대상 사무로 하려는 경우에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라는 점에서, 법령상 형식승인의 업무만 위탁된 경우에 그 취소 사무까지 위탁된 것으로 보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제2호)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제3호)에 관한 업무만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권한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구 소방시설법(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것)이 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인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탁 업무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형식승인의 취소 중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만을 특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