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9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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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 관련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단기렌터카 사업의 수요는 주말에 집중되는 반면 카쉐어링 사업의 수요는 주중에 집중되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카쉐어링업체 사이에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중에는 수탁사인 카쉐어링업체가 관리위탁 차량을 카쉐어링 사업에 이용하고 주말에는 위탁사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단기렌트에 이용하려고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카쉐어링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2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이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308 판결례 참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계속하여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면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관리업무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에 관한 관리 업무를 넘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관리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2조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을 제한하며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1643 판결례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도 같은 법 제12조가 준용되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할 때 같은 법 제12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타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같은 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허용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명의 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에서는 종래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리위탁 제도를 계수하지 않고 경영 위탁 제도를 두고 있는바, 경영의 위탁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던 이른바 지입제(持入制)를 경영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화물자동차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32조에 따른 관리 위탁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른 경영 위탁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관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영 위탁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