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8. 7. |
---|---|---|---|---|---|
법령 | 「 사립학교법」 제22조 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을 사립학교의 임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사립학교의 임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형법상 횡령ㆍ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한 것이고(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결격사유의 규정형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5. 회신 13-0043 해석례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각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본질적 성격,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구별이나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5. 회신 13-0043 해석례 참조).
나아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은 아니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교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3. 27. 법률 1322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을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6호의2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사립학교 임원에게도 공무원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을 “교원”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도 “공무원”을 “임원”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