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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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다른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민원인(B)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자인데,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배우자(A)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변경되어 배우자(A)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됨.
○ 민원인(B)은 본인에 대하여도 배우자(A)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다른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B)이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A)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되므로 여기서 “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부여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그 동의 또는 위임의 방식이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526 해석례 참조). 따라서, 2분의 1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일방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공동소유자 일방(B)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는 데 다른 공동소유자 일방(A)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 일방(A)에게만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결격사유가 없는 공동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의 공동소유자 일방이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공동소유자를 떠나서 별개로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의 일부는 동의를 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서 유래한 것이므로, 비록 동의를 할 당시에는 공동소유자(A)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공동소유자(B)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공동소유자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의 공동소유자 일방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됨에도, 그 동의를 받은 다른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소유자 일방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각종 비리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하고자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