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3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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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 행정자치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를 근거로 설립된 나노팹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나노기술원은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임을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상법」 및 공익법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일련의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기본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주식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과 지방출자출연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