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3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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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일용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 「고용보험법」 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 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고용보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