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2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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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
안건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가계약 수요물자의 계약 방법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시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진주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이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4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이란 해당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말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달리 정하거나, 지방계약법과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요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983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7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지방계약사무에 적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지방계약법의 규정들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