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2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5. 8. 24. |
---|---|---|---|---|---|
법령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 ||||
안건명 |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방위산업체는 착수금 사용기간을 특정하여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착수금 중 일부를 그 특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 경과를 이유로 해당 착수금과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음.
○ 위 방위산업체는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사용기간의 종기는 여전히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함)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착수금을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이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착수금 제도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지만, 착수금 사용계획서의 착수금 사용기간 내에 착수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잔액을 반환 청구 당하게 되고,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일자가 사용기간의 종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를 늦추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착수금 사용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로 개정된 것이므로(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착수금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수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1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용기간 경과 등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착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