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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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경우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에서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도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도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징계처분”과 “경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9. 회신 11-0747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의미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문경고의 성격과 징계처분 취소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주문이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의 처분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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