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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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의 “주택관리업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관리한 업무도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무”에 오피스텔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의 하나로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제1호), 같은 별표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제2호),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제3호),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실무 경력으로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자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실무 경력이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주택관리업자가 그 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력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가 아닌 “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면 이를 “주택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