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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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물품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 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