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1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 | 2015.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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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후에 대규모점포의 정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등을 상실한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등록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별로 매장면적의 합계나 직영 비율 및 운영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제2호),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설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제1호),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제2호),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3호)를 수행(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후에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