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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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항제3항제5항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할 때 최초 승인시 인ㆍ허가를 의제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ㆍ허가로 의제해 주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승인할 때에는 인ㆍ허가를 의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인ㆍ허가로 의제해주지 않았다고 함. 이에 「주택법」상 사업시행자인 민원인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의뢰함.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제1항),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인ㆍ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인ㆍ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승인임을 요건으로 할 뿐 변경승인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의제규정을 두어, 승인은 물론 변경승인 시에도 동일하게 의제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현행 규정과 같이 변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로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서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점, 결정권자는 사정변경에 따라 최초의 결정을 변경할 권한도 함께 갖는 점, 변경 결정은 최초 결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최초 결정과 같거나 적은 범위로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점(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인ㆍ허가 의제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주택법」 제17조제1항의 인ㆍ허가 의제요건에 변경승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