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7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1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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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법률 상호 간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어 어느 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산학협력법에 따른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함)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지방공무원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의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교육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함)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정해진 교육을 제공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현행 교육과정 또는 학과 운영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2003. 5. 27. 법률 제68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9. 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비록 같은 법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인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각각 채용을 조건으로 하거나(제1호)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제2호) 하고 있고,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계약학과는 산업체등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그 교육대상으로는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사업주나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임면권자로서, 사업주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 교육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