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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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는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합산된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란 종전 운송사업자인 양도자가 위ㆍ수탁차주와 체결한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사업 양수자는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서의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에는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사업 양수자는 종전 운송사업자인 양도자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계약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위ㆍ수탁차주는 그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부터 6년 동안은 해당 위ㆍ수탁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보다 우월한 지위임을 고려하여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을 6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6년간 제한되는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 운송사업자의 권리가 6년을 초과하여 제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ㆍ수탁차주가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는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합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