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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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른 제55조의 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5조 별표3 제10호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한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응찰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이 갈음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제1호),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함. 이하 같음)는 같은 선정지침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영 제52조제8항 또는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및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6호) 참조].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입찰 관련 내용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정지침 제27조제1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