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53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5.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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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여성가족부는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중개사무소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시ㆍ군ㆍ구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의 수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를 하나로 제한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하나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존재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