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58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5.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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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 제주시에 있는 A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154조에서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이하 “보세판매장(면세점)”이라 함]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제1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면 특별법인 법률의 규정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례 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서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세관장의 특허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개설ㆍ운영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통시장 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마목) 및 상권의 특성 분석(바목)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 제174조제1항 및 제176조의2제3항에서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특허”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 및 관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서는 특허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으로 보세판매장 설치 예정지 인근의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제5호)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통산업발전법령과 관세법령은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개설ㆍ운영”이라는 동일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등록”과 “특허”라는 인ㆍ허가 방식을 별도로 두면서, 각각의 인ㆍ허가에 대한 요건으로 동일하게 “주변 상권 분석 및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 서로 중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일반적인 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구매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반면,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서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관련하여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에서는 구매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내면세점[출국장에 있는 출국장면세점과는 달리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보세판매장을 말함(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세법」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판매 물품의 종류와 구매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규모점포와 비교하여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구매자의 범위에서 특수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세판매장(면세점]에 해당하는 점포나 점포의 집단은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나 점포의 집단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어떤 경우에 「관세법」에 따른 특허를 받아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세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들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관세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점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보다 엄격한 인ㆍ허가 방식에 해당하는 특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에 관한 규정들은 일반적인 점포를 적용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여부와 관련된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