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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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회사의 발전소는 소나무류를 이용하는 취급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재선충방제법에서 “이용 및 취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입법 취지와 규율내용 및 해당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이란 1㎜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 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소나무로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감염된 소나무를 모두 고사시키는 감염병으로서,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재선충병의 발병 시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적시의 감염경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선충방제법 제13조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게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은 재선충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선충병의 발병 시 감염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와 추가확산을 방지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06. 9. 27. 법률 제79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3. 2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재선충방제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산림청 지침 제1350호) 제7호에서도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에 대하여 “파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利用)”이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의미로, “취급(取扱)”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발전소가 화력발전 등을 위하여 이미 파쇄된 소나무류를 다른 폐목재류와 혼재된 상태로 소각처리하는 것도 소나무류의 “이용 내지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