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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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 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OO면 소재(임야, 준보전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묘지(사설 묘지)를 가족자연장지로 변경하여 이전ㆍ설치하려고 하는데, OO시청에서 가족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가족자연장지도 묘지의 일종이며, 묘지와 같이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시장등에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묘지 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제한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7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하여 정의하면서(제2조), 사설묘지의 일종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제3항),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제16조제3항), 가족묘지와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의 조성 및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그 조성을 마친 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시장등이 자연장지의 신고를 수리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80제곱 미터 미만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바,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한 것만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가 의제되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같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ㆍ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신고는 그 성질상 사후신고에 해당하고, 사후신고에 대해 인·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 인·허가 의제의 협의과정에서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