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7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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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안건명 |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산림청 소속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판단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가능한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ㆍ시설 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에 관한 권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이 위임되어 있음.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제1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2호),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제3호),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법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94누6475 판결례 참조), 산림휴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 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자연휴양림 관리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0조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는 산림청장의 소속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