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57 | 요청기관 | 경기도 이천시 | 회신일자 | 201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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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경기도 이천시는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시로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50가구 이하이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해당 지역 외 이천시 내 주민에게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조성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각각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제8조에 따른 가산금(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제4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제5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원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가산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밖에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한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대해 수수료 외에 따로 부과하는 가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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