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72 | 요청기관 | 경기도 양주시 | 회신일자 | 2015. 8. 31. |
---|---|---|---|---|---|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 주택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
○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가목)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나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는 “재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들을 포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특별히 “재해”의 범위에 화재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방화 등에 의한 경우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다양한 재난 가운데 화재만을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들과 달리 보아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는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