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8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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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 하였으나 취업지원대상자가 필기시험에서 과락하자 불합격처분을 함. 이에 국가보훈처가 과락인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함)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호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함)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이른바 “과락”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비율 이상으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와 추천 의뢰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해당 합격자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고른 학식과 소양 및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락제도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275 해석례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포함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합격자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의 취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합격기준을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특별채용 추천자가 아닌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