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9. 21. |
---|---|---|---|---|---|
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 2] | ||||
안건명 |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에 따른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각 학교의 종류별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학교의 종류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도록 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등급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한 학교 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학교 급의 교사자격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 급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표에 규정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별개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보다 상위의 자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50학점보다 더 많은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의 소지자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최소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반면,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의 경우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은 최소 38학점만 이수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총 이수학점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 규정된 특수학급은 같은 법 제4장 제7절(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