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7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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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ㆍ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