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93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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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경찰청은 아파트 건설 공사 반대 집회에서 공사장의 크레인 작업자를 향해 고공에서 소음을 방출하자 이런 경우 집시법에 따른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집시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타인” 즉,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건물의 외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정도 즉,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소음의 측정장소를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 떨어진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건물 안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의 측정장소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의 외벽이 있는 경우에만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음피해자를 그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시 과도한 소음유발로 타인의 생업이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는 등 주변 지역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취지(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집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또한 이 경우 별표 2의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의 적용이 집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인지에 관해서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