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95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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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그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원인 간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의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가 국가공무원(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가목),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결과가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보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특례를 두어,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술이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술이전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보상의 범위를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자와 동등하게 보상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