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0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1. 14. |
---|---|---|---|---|---|
법령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
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지?
나.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되는지?
○ 자동차대여업체가 고객에게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데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로 대여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 및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의견이 대립되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고(제1호),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하며(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리고,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위치정보”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제1호),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이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에 대해 위치정보의 주체인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사람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위치정보와 고객의 개인정보가 결합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로 추정된 경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해당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용 또는 남용되면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래의 위치정보까지도 추적될 수 있는바(2005. 1. 27. 법률 제737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28. 시행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개인위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로 보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면제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정보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제1호)”,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위치정보법 제1조의 목적과,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ㆍ보호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목적을 비교하여 볼 때, 위치정보법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중에서 특별히 “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의 개인위치정보”와 같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남용을 막고 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법의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치정보법이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및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제1호),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만을 한정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중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시 개인의 동의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