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0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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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 금융감독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대부업자가 론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수취한 출금수수료(1회당 1천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해당 대부업자가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대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였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자,
* 론카드서비스: 대부계약 시 약정한 대부한도 내에서 거래상대방이 론카드(대출카드)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수시로 입금·출금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시중 은행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 중구는 대부업자가 출금수수료 전액을 시중 은행이 수취하고 있고 대부업자는 출금수수료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단지 대부업자가 그 고객과 시중 은행 사이에 출금수수료를 중개하는 역할만한 경우에도 해당 출금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에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담보권 설정비용(제1호),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비용(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외에는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은 모두 이자(이하 “간주이자”라 함)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수수료”를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출금수수료는 법령에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대부계약 시 출금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거래상대방이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이고, 은행을 통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출금서비스는, 대부업자가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설비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을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금서비스 제공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으로서 대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그 비용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한다면 이는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출금수수료를 나중에 수취하기는 하나, 대부업자가 은행에 먼저 낸 출금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대부업자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없으므로,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은행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전에 해당하고, 은행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전은 아니라는 점과 대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모두 간주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