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07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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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
○ 국민안전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공무원 제복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감사원이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필요하다고 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석을 요청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방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에서는 기술원의 사업범위의 하나로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은 제3조제1항에서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은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이 위탁되면 수탁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 바, 이처럼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의 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원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술원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검사하는 업무가 기술원의 사업범위 중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사업에 포함되려면 먼저 그 업무가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은 그 형식이 국민안전처훈령인데,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내부명령에 불과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참조), 또한 소방 제복의 검사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규정을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복을 구매할 때 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체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소방관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문언상 제복 검사업무가 소방관서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