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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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 영23조 2항 2호, 영 별표3의 3항 가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마목)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허가 등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를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에 대한 현상유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규정들로서, 이 규정 또한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