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0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11. 2. |
---|---|---|---|---|---|
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외에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자, 행정자치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운용(제5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5호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일부로서, 그 운영 실태나 성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으로 “기금의 결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산”에는 기금결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기금 결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도 “기금의 결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1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제2항), 이와 같이 지방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금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기금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 즉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일반적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산에 포함되므로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