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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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임대주택법」 제 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이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어 임기 및 중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이 적용되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6. 회신 14-0741 해석례 참조).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준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