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22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5.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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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 ||||
안건명 |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폐기물운반업자와의 공동 명의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기 위해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문의함.
○ 환경부에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가목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의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공유라는 권원의 성질상 발급신청인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차량으로서, 발급신청인은 지분에 따른 사용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480 해석례 참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4호에서 수집ㆍ운반 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의 운반 등을 방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집ㆍ운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호, 제65조제1호의2ㆍ제2호, 제66조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등에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면, 발급신청인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발급신청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발급신청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발급신청인 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운반차량의 증차 허가 및 대표자 변경신고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차량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대외적으로 발급신청인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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