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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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주택건설사업(아파트)을 하면서 ’13. 5. 27. 경기도 용인시장으로부터 약 89억5천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납부기한 ’13. 11. 30.)을 받았는데, 1차 납부연기를 신청하여 ’13. 12. 30. 납부기한이 약 1년 연기(’13. 12. 31. →’14. 12. 31.)되었음.
- 민원인은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일부납부하고 2차 납부연기를 신청하여 당초 ’14. 12. 31.이었던 납부기한이 약 2년 연기 납부로 변경(’13. 12. 31. → ’15. 12. 31.)되었음.
○ 그런데, 1차 납부연기기한 중에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어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대상이 축소되고, 이자율도 완화되자, 민원인의 경우도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적용례로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기존에 연기 및 분할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인 2014년 7월 15일부터인 분부터 해당 부칙이 적용되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과 납부를 연기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5호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이자율 2.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매월별로 다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달리 납부 연기에 따른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한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율로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납부를 연기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9퍼센트의 이자율을 말함)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데 따른 적용례 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7조의 취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완화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 완화의 효과를 종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전의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납부연기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의 부과·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해당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칙 제7조에서는 납부 연기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