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3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10. 23. |
---|---|---|---|---|---|
법령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
안건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로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직접 구매에 관한 조달청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고(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다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
그리고,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비록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규정인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와 결합하여 보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조달청장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