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3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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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
○ 산림공학기술자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도의 자격증 발급기관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있어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함) 제30조제2항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임도설치, 목구조시공·관리 등의 업무는 산림에 대한 이해와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해당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특급ㆍ기술1급의 공통된 업무범위란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는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기술자”에게는 “산림기술사ㆍ산림기사ㆍ토목기사”와 달리 “산림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산림공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대규모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1급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목산업기사라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기준’을 쌓고 있으면서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을 이수한 교육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술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만약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먼저 갖춘 후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술1급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전에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채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표 2에 따른 다른 등급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산림기술사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 교육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종류의 자격요건들을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란에서는 기술1급 또는 기술2급의 경우에도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특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앞 단계 기술등급 취득을 위하여 이미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산림기술사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도 인정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산림기술자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받을 당시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림공학기술자격에는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산림공학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 검토를 거쳐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