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35 | 요청기관 | 미래창조과학부(구) | 회신일자 | 2015. 11. 19. |
---|---|---|---|---|---|
법령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8조 | ||||
안건명 |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할 때, 그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되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기관”이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지 양도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부지의 양도가격이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관이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 부지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은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은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 12. 31.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서,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특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바[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의 적용 범위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