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0. 16. |
---|---|---|---|---|---|
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집단급식소를 운영 중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뀌게 되자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변경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후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5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변경신고사항을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라고만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4년 5월 9일 총리령 제1080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제1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제2호)”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취지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가 바뀐 때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은 설치ㆍ운영자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이 개명ㆍ정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운영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영업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승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서는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질검사성적서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의 변경에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