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7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회신일자 | 2015.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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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기각결정한 토지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이러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15. 7. 28. 회신 15-0349 해석례 참조), 기각결정된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그 신청이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종전의 분할신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사안을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신청이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청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같은 기각결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밝혀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의 보완을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담당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분할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