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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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급식법」 제2조,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학교급식 직영원칙”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민원인은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급식에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을 그 목적과 대상자, 실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대별로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평일과 토요일, 수업일과 수업일 외의 기간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 그 급식이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학교의 장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직영원칙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 참조) 특별히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급식 직영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