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53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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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관법」 제30조제1항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별표의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제1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제2호)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제4호가목),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제4호나목) 등을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2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의제되는 사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의 인ㆍ허가 관청은 승인권자와 협의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과 경관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경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등의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어디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의 법령에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에서는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개별 법령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