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70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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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 ||||
안건명 |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이외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찰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유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배치의 폐지 또는 인원의 감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배치인원 감축 시에도 이로 인하여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청원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원경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의 문언 및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면직에 관한 사유를 형사 또는 징계 처분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일신상의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면직 사유의 제한을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한 번 청원경찰을 배치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는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 면적이 축소되지 않으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치 시설의 면적이 물리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첨단 경비 설비가 증강되거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거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감축된 경우에도 그 시설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보아,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