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9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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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28조 | ||||
안건명 | 전라남도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 등 관련)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전라남도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의 의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29조의2 및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건축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제9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29조의2에서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함)의 효력상실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에서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의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의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2))와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3))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2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Ⅱ. 제9호는 건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별표 1의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대수선”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ㆍ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나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골격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구조부의 수선ㆍ변경 및 증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구조ㆍ형태 등의 변경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이란 “대수선”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주요구조부의 수선ㆍ변경 및 증설을 초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축ㆍ개축 등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의 구조ㆍ형태 등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Ⅱ. 제9호다목에서는 건축사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및 그 시정을 위한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만약 “대수선의 규모 이상”의 의미를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 같은 목3)에 따라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개축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수선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의 수선ㆍ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 기준이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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