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94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5.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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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 ||||
안건명 |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신고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봉안묘”를 “봉안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법제처 2015. 4. 7. 회신 15-012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봉안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 법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 또는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 봉안묘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봉안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법 제31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 「학교보건법」에서는 시설철거 명령을(법 제6조)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봉안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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