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9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5. 12. 30. |
---|---|---|---|---|---|
법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 ||||
안건명 |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3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제1호),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한정할 것(제2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제3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제4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국방시설사업법” 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가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나목),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다목), 진지 구축시설(라목),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마목),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바목),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국방시설본부장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녹색건축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이상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소관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라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인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등기에는 국방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기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ㆍ군사시설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3호라목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ㆍ군사시설도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려는 것이 녹색건축 인증제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임과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인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2항에서는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